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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최동석 상간소 맞불…박지윤 내용증명 진흙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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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지윤(왼쪽), 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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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아나운서 최동석(45)이 전처 박지윤(44)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윤이 먼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A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최동석은 2일 한 매체에 "고민이 많았다. 아이들 엄마이고, 본안과 다르게 상간 소송은 외부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미뤄왔다"며 "자세하게 언급하기 어렵지만, (A와 박지윤 관계는) 결혼 생활 중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윤이 6월 최동석 상간녀로 지목한 B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가정법원 가사2단독(부장판사 송주희)은 8월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29일이다. 최동석은 "B는 재판에 도움을 준 지인"이라며 "올해 2월 박지윤씨 부재 상황에서 아이 등교를 두고, 박지윤씨 지인과 언쟁이 있었다. B가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했다고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와서 만났다. 알고보니 B는 아나운서 시절부터 친한 지인과 친구 사이였다. 이들 부부와 함께 여럿 모임을 가졌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 올렸다"고 해명했다.

최동석과 B 목격담이 맘카페를 통해 퍼진 것과 관련 "알고 있다. 유명 브런치 카페 앞에서 '힘내라'고 어깨를 두들기는 장면이 찍힌 것"이라며 "난 떳떳하다. 이걸로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 결론적으로 박지윤씨가 낸 소송은 성립이 안 된다. 이성적인 사이가 아니다. 설사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후 만난 거라 위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동석은 7월 TV조선 파일럿 '이제 혼자다'에서 이혼 후 일상을 공개했다. 이 예능은 정규 편성, 이달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최동석은 "박지윤씨가 방송 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TV조선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난 하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윤 측도 상간남 소송 관련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며 "방송활동이나 생업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 (이제 혼자다는) 이혼 후 삶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내용증명은) 아이들이나 박지윤씨가 상대방 방송 콘텐츠이길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 결렬 관련해선 "박지윤씨는 단독 양육, 최동석씨는 한 명씩 나눠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 결렬된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한 지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박지윤은 지난해 10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며, 양육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은 이혼 발표 후 불륜설 등 루머가 쏟아지자 법적대응으로 맞섰다. 지난해 말 불륜설 댓글을 단 네티즌 1명과 관련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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