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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방송 이미지 믿었는데”…‘하트시그널1’ 출연자, 사기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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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채널A ‘하트시그널1’ 예고 이미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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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하트시그널1’에 출연한 K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27일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K씨에게 지난달 28일 200만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에 180만 원을 송금했지만,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추가 비용을 들여 티켓을 구매했다

A씨는 항공권 예매와 관련된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변제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A씨의 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K씨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내가 돈이 있는데도 너에게 안 주는 건 아니다” 등 돈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와 K씨는 ‘하트시그널1’ 마지막 방송일인 2017년 9월1일 K씨의 강연에서 만나 알게 됐다. 당시 ‘하트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명이 강연 이름 앞에 적혀있었다고 한다.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A씨는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방송에서 알려진 K씨의 이미지를 믿었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경향이 K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K씨는 자료를 보내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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