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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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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NCT 출신 태일.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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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그룹 '엔시티(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이 같은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 소지 또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비연예인 두 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경찰에 출석한 직후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멤버로 데뷔, NCT 127과 NCT U 멤버로 활동했다. 태일의 퇴출로 NCT 멤버들은 총 26명에서 25명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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