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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돈 주고 사기 체험"...'불량 변호사들' 기만 행태 폭로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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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불량 변호사들'을 심층 취재하고 고발한다.

8일 MBC 'PD수첩'이 '불량 변호사들'의 행태를 추적하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의뢰인을 기만하는지 밝힌다. 또 일부 불량 변호사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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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의뢰인을 속인 판결문 위조 변호사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현민(가명) 씨는 2년 전 위약금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A 소속 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와 공탁금 등 지금까지 약 17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약 1년 후, 변호사로부터 승소 소식을 들었지만, 판결문은 받지 못했다.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변호사는 이를 미루고 변명을 일삼았다. 어렵게 받아낸 판결문에 의심이 들어 직접 법원으로 찾아간 그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는다. 사건은 접수조차 된 적 없었고 판결문도 가짜였다.

피해자 김 씨는 "돈 주고 사기 체험한 거예요. 재판을 안 해놓고 이겼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눈치를 채냐 이거죠"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변호사는 왜 그런 짓을 했냐는 물음에 "제가 정신병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라고 답했다. 이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 원을 받은 이 변호사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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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하고 나 몰라라, 불성실 변호사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빠르고 쉽게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법을 처음 접하는 의뢰인들은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플랫폼을 자주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성을 악용하는 변호사가 있다.

플랫폼 A에서 만난 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가 결국 그와 소송까지 하게 된 피해자가 있었다. 진 변호사는 여러 차례 재판일을 연기시키고 심문기일에도 불참했다. 결국 의뢰인의 소송은 기각됐고, 피해자는 이긴 줄 알았던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1년 후에야 알게 됐다. 또한 진 변호사는 다른 플랫폼에서 수임한 의뢰인의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적어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 그는 후배 변호사의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다. 후배 변호사는 직접 제작진을 찾아와 자신이 진 변호사 대신 의뢰인과 연락하며 대리 변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4년간 상담한 건수만 수천 명에 이른다는 진 변호사는 왜 이토록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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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변호사'는 변호사 징계로 막을 수 있을까?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징계 중 81%가 경징계인 과태료나 견책에 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의뢰인과 성실한 변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태료를 내면 다시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15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가 배출되는 변호사 3만 명 시대, 의뢰인들을 불량 변호사로부터 보호하고 대다수의 성실한 변호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한편 MBC 'PD수첩'의 '불량 변호사들'은 8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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