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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민희진 측 "아일릿 디렉터,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 표절…하이브 직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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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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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재차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측은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하였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했다"라며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하였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이전에도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민희진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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