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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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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군 복무' BTS 슈가, 음주운전 미징계에 병무청장 "타당하지 않다 생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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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슈가/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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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병무청장이 군 복무 중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는 김종철 병무청장이 출석했다.

지난 8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 중인 슈가가 근무 외 시간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김 청장은 슈가의 미징계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희들이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역병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무 시간 외나 휴가 중 저지른 음주운전에도 징계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병역)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227%였다고.

이후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 22일 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전역 예정일은 내년 6월 22일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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