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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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또 한 번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소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나,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 2차로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이에 지난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던 김호중은 이달 14일 그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그 기간이 연장됐다.
김호중은 구속 기간이 연장됐던 지난 8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증급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다"며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 이마저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2월 중순까지로 늘어나면서, 현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호중은 내달 13일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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