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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마약 파문' 유아인, 구속 기간 2개월 연장‥29일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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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아인/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아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 기간이 2개월 갱신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월, 유아인은 마약 혐의를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후 지난 7월,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지난달 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그러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유아인이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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