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2 (화)

"유영재가 성추행 인정"…선우은숙 언니와 '20분 대화'에 담긴 내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배우 선우은숙(오른쪽)과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 /사진=머니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60)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운데, 관련 사건 때문에 배우 선우은숙(64)이 정신과에 방문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에서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진호는 "선우은숙 언니는 고소 진행 단계부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고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유영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불안이) 더 심해져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우은숙 본인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자신의 언니가 (유영재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났다 보니 (선우은숙이) 마음의 안정을 찾은 상황"이라며 "언니분도 유영재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금은 안도하는 상황이라더라"고 전했다.

수사기관이 유영재의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이진호는 "결정적 증거는 선우은숙 언니와 유영재 간의 녹취록"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약 20분 분량의 녹취록에서 어떤 식으로 스킨십하고, 접근했는지 그 방법과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며 "특히 유영재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대화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지난 1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와의 혼인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지만, 올해 4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