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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명예훼손 혐의 선고 연기…내달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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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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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가 11월로 연기됐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오는 23일에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서 이를 취소했다.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선고가 미뤄졌고, 이에 따라 11월 6일 공판기일이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월 공판에서 이 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바. 그런 가운데 9월 11일 열린 명예훼손 다섯 번째 공판에서 이 씨는 징역 10개월을 구형받고 오는 11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돌연 연기됐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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