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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명예훼손 혐의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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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박수홍. 사진 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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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11월로 연기됐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23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선고가 미뤄졌고, 재판부는 23일 선고를 취소하고 오는 11월 6일 공판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 형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친형 부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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