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3 (수)

양재웅, 환자 사망에 “병원 과실 인정 어려워...유족 만나 사과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재웅. 사진ㅣ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 국정 감사에 출석했다.

양재웅은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냐”는 의원 질의에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양재웅은 ‘환자 사망 당시 현장에 당직의가 있었느냐’, ‘누가 환자에게 격리, 강박을 지시했나’ 등에 대해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송구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답변이 어렵다)”고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을 만나 사과했나’는 질문에 대해 “아직 만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다. 저희 병원을 믿고 따님과 동생 분을 데리고 입원을 시켰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재웅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 사망 환자 유족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당한 상태다. 사망 환자는 30대 여성으로 지난 5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으나 17일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 사인에 대해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판정했다.

스타투데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재웅. 사진ㅣ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겨레에 따르면 유족은 사고 발생 병원이 응급상황에 대비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양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한 고소보충의견서를 부천원미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유족은 주치의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유기치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주장해왔다.

지난 7월 SBS가 공개한 병원 CCTV에는 1인실에 입원했던 환자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문을 두드렸으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그에게 약을 먹이며 손과 발, 가슴을 결박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병원의 대처와 치료가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사실이 알려진 뒤 양재웅은 “고인에 대한 치료 과정 및 발생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치료 경위에 대한 추측성 글 및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면서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EXID 하니와 결혼 소식을 전했던 양재웅은 계속된 비난 여론에 결혼을 무기한 연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