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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측 "먹방 위해 18회 무단이탈? 대체 근무로 보충..징계 취소 소송"[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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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현주엽/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농구부 감독 근무지 이탈한 혐의를 받은 가운데, 이를 반박했다.

25일 현주엽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측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이 방송출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13일경, 현주엽은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았다.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현주엽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주엽은 방송 촬영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했다. 이에 농구부 감독으로서 학생 지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하 현주엽 측 입장 전문

현주엽,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 예정

법무법인 로플렉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현주엽 씨의 입장 표명 및 법적 대응을 전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 씨가 방송출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주엽 씨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주엽 씨는 2023년 12월 13일경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구부 전임코치 계약서 제3조'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며, 이는 일일훈련일지를 통해 증명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일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현주엽 감독은 겸직으로 인한 부족한 근무시간을 대체근무로 보충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현주엽 씨의 무단이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휘문고등학교는 2024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현주엽 씨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주엽 씨는 이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단이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주엽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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