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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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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이슈]'마약 상습 투약' 구속된 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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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라면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미국 LA를 여행하던 중 3차례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달 3일 1심 재판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혐의 중 대마 흡연 혐의와 의료용 마약을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마약 상습 투약·매수의 동기가 수면장애와 우울증인 점은 참작됐다. 유아인은 항소했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이 결정됨에 따라 유아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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