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사진 = 유튜브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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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이 하이브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29일 오후 9시 음악 평론가 김영대의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는 민희진이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다.
민희진은 이날 자신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 "사람들이 내게 화제의 인물이라고 하지 않나. 전엔 그 이야기가 와 닿지 않았는데 오늘은 화제가 될 운명인가 싶더라"며 "오늘이 버니즈 데이라 출연을 결정했는데, 법원 결과가 나오니 화제될 운명이가 싶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라는 게 말장난 같은 부분이 있다. 지금 하이브와 어도어가 한 몸이냐, 아니냐의 딜레마가 있다. 누군가는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나는 저들의 주장처럼 나가려고 한 적이 없다. 내가 가처분 신청을 낸 건 나의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다. 이게 될지. 변호사님들도 이런 소송의 전례가 없다라고 하셨다. 승소 확률을 애초에 10~20%로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사진 = 유튜브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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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은 "한 번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줄 수 없는 것을 받아줄 수도 있지 않나. 저 같이 이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돈이 있어도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이상한 프레임에 시달리고 누명을 쓰고 있다보니 결백함을 드러내야 한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사옥/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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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이날 하이브는 이번 가처분 각하 결정에 따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희진은 반발했다. 민희진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대표 자리를 돌려놓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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