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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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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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청탁,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 및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안성현과 이상준 전 대표는 강종현과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30억, 4억 상당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
안성현은 강종현을 속여 20억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 사기)도 적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성현에 징역 7년을 구형, 벌금 20억, 명품 시계 몰수, 15억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청했다. 이상준 전 대표에 대해선 징역 5년과 3050만 원 몰수, 15억 2500만 원 추징금을,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과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언급했다.
해당 재판과 관련한 선고는 12월 26일 이뤄진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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