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스타. [흑백요리사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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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에 '트리플스타'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주목받은 강승원 셰프(33)가 사생활 논란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당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최근 트리플스타 전처 폭로가 있었다"며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정황을 뒤늦게 파악해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전처는 주장 중"이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글 작성자는 "형법에는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등에 따른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2003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다"면서 고발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트리플스타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달 30일 트리플스타가 2022년 5월 A씨와 결혼 후 3개월 만에 이혼한 과정을 공개하며 사생활 논란, 미슐랭 취업 로비, 폭언 및 협박 의혹을 보도했다.
트리플스타는 ‘흑백요리사’에서 최종 3위에 오르며 주목 받았다. 논란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선임,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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