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불법 영업' 유비빔x'횡령 의혹' 트리플스타..'흑백' 셰프의 수난 [Oh!쎈 이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OSEN=유수연 기자]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와 유비빔이 나란히 논란에 휩싸였다. 한쪽은 불법영업으로, 한쪽은 횡령 의혹으로 경찰 내사까지 나섰다.

1일 유비빔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계정에 손편지를 올리고 불법 영업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털어놨다.

뿐만아니라 아내 명의로 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며 "옛 비빔소리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서 무료로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고개숙였다.

실제로 유 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치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유 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전에도 그는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04년 9월 17일,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같은해 10월 8일 식당 건물 미허가 건축으로 벌금 50만원, 2006년 3월 30을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재차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년에는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을 두차례 선고 등을 받은 것이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트리플스타' 강승원 셰프는 사생활 논란에 더해 이번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휩싸였다. 지난달 31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누리꾼은 “최근 트리플스타 전처 폭로가 있었다”며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정황을 뒤늦게 파악해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전처는 주장 중”이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트리플스타가 실제 레스토랑 공금을 횡령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yusuou@osen.co.kr

[사진] 제공, OSEN DB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