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겸 배우 양정원. 사진| 양정원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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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겸 배우 양정원이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양정원은 3일 SNS를 통해 “추측성 기사 및 악의적 댓글 다는 분들 중단 부탁드린다”며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양정원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양정원 씨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 이슈로 인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며 “당 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정원 씨는 해당 필라테스 가맹사업자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초상권 관련 비용을 일부 수수한 것이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오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만연히 기사화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며 “추측성 기사나 그 기사를 인용한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이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본사에서 직접 연구, 개발했다는 필라테스 기구를 6200만원 가량에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나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상표만 바꿔 납품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양정원의 소속사 측은 “양 씨는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면서 “ ‘교육 이사’라고 홍보물에 적힌 것은 본사 측에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음은 양정원 측 입장문
양정원 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입니다.
최근 양정원 씨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 이슈로 인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 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정원 씨는 해당 필라테스 가맹사업자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초상권 관련 비용을 일부 수수한 것이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오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만연히 기사화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추측성 기사나 그 기사를 인용한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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