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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아이 버렸다 욕먹던' 율희, 변호사 만났다..최민환 양육권 뺏고 오해 풀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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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하수정 기자] 양육권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 받았던 율희가 결국 변호사를 만나 전 남편에게서 삼남매를 되찾아 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율희는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당초 파경 소식과 함께 양육권을 최민환이 갖기로 했지만, 1년 만에 율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는다.

다음 날인 5일 TV조선 예능 '이제 혼자다' 측은 율희가 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나누는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선공개된 영상 속 율희는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먼저 율희는 변호사에 "일단 제가 작년 9월 이혼 신고하고, 12월에 최종으로 이혼 확정이 되면서. 아이들이 셋이다. (양육권은) 현재 남편이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조정했던게 (아이들) 면접 교섭은 수시로, 자유롭게 하고. 양육비는 0원,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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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신은숙은 "그게 양육비를 안받는 대신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아무것도 안받겠다는 내용은 어디다가 썼냐”고 물었고, 율희는 “쓰지 않았다. 그냥 서로 말로 합의가 됐다"고 답했다.

율희는 "친권은 원래 반반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러면 상황이 그럴 수 있으니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서, 그것도 아빠 쪽으로 가져갔다.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다시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친권은 왜 공동으로 안 하냐면, 아이들한테 재산이 있는 게 아니면 양육자와 친권이 분리됐을 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했고, 율희도 이미 아는 내용인듯 “그렇다고 하더라고요"라고 했다.

신은숙 변호사는 "친권을 누가 갖고있다고 해서 누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보통 세트로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근데 지금 양육권을 가지고 오려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물었다. 이에 율희는 "제가 이혼하려고 했을 때, 사실 1년 전 쯤에.."라며 영상이 끝나 궁금증을 자아냈다.

지난해 12월 율희와 최민환의 파경이 처음 알려지고, 최민환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최민환 씨와 김율희 씨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조정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 씨가 갖기로 합의했습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최민환이 양육권을 가져가자, 많은 대중은 율희에게 비판과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다. 율희가 나이가 어린 삼남매의 양육을 포기한 철 없는 엄마라며 비난했고, 최민환은 희생하는 싱글대디로 정반대 이미지를 얻은 것. 하지만 율희는 틈틈이 시간을 내 삼남매와 꾸준히 만나고 교류하는 등 부모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악플러들은 율희의 개인 SNS에 악플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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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율희가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전 남편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으며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율희는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있는 제 중요부위를 만지고 가슴을 쥐어뜯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환이 업소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과 새벽에 여러 차례 통화해 "아가씨"를 찾는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최민환은 녹취록에서 "주대가 어떻게 되냐", "셔츠(셔츠룸) 이런 데 가도 (아가씨) 없죠?"와 같은 성매매 용어를 사용하며 대화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졌다.

또한 율희는 이혼 사유를 직접 공개하지 않았는데, 한 유튜브가 "이혼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율희의 가출이었다"고 말해 루머에 불을 지폈다. 이로 인해 율희가 직접 입을 여는 계기가 됐다.

율희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다. 근데 그때 (최민환이) 제시했던 돈이 5천만원이다. 집을 구하든, 이혼할 때 나한테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에 양육비 200만원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삼남매와 내가) 네 가족이 월세를 구할 수 있지만,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 됐다"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었던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율희가 1년 만에 직접 나선 상황에서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 등을 이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SNS, '이제혼자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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