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사진 ㅣ스타투데이D |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6일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 소속사의 요청으로 가압류 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끌어내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일로 강지환은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다. 드라마 방영 중 주인공이 대형 사고를 치면서 초유의 사태를 맞은 드라마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원을 소속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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