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34억8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발단이 됐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해당 논란으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에서 중도하차했다. 20부작이었던 드라마는 16부작으로 축소 방영됐고, 12부작까지 촬영을 마친 강지환을 대신해 다른 배우가 투입됐다.
이에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이미 종료돼 2달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강지환이 하차한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그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강씨와 그의 전 소속사가 연대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판결이 확정됐다.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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