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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POP이슈]'1억 빚투 논란' 이영숙, 관련 소송만 17건?.."자발적 상환 없었다"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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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영숙/사진=넷플릭스 제공



[헤럴드POP=강가희기자]채무불이행 의혹에 휩싸인 '흑백요리사' 이영숙 대표의 관련 소송만 17건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속 한식대가로 주목받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14년 전 1억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채무자 A씨에 따르면 이영숙 대표는 2010년 A씨의 아버지 조씨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차용증을 작성했다. 그러나 만기일까지 이를 갚지 않았으며, 그해 7월 조씨는 사망했다.

이후 조씨 가족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이 발견됐다. 이에 A씨가 이영숙 대표에게 상환을 요구했으나 이미 갚았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이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진 결과 법원은 이영숙 대표에게 "조 씨 가족에게 1억원을 갚으라"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다만 A씨에 따르면 이영숙 대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7일 YTN은 판결문과 부동산강제집행 배당표 등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영숙 대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포함한 총 17건의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영숙이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가압류신청을 넣어 승소했으나, 그해 이영숙이 딸에게 토지 일부를 증여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현 나경버섯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개시결정을 했으나, 이영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영숙의 딸이 전세권설정 등을 하면서 또 한 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영숙과 그의 딸이 법원이 판결한 '소송비용피고 부담', '소유권 말소'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A씨는 "자발적인 상환은 1원도 없고, (경매 등) 소송으로 어렵게 받아낸 돈을 다시 부친이 연대보증 선 이영숙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토로했다.

이영숙은 2014년 '한식대첩'에서 우승해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2018년이 되어서야 알았다는 A씨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영숙 모습에 결국 '빚투'를 폭로하게 됐다고.

현재 A씨는 '흑백요리사' 제작사에 이영숙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해 승인받은 상황. A씨는 "이영숙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사업체도 딸 명의로 되어 있어 할 수 없이 압류 신청이라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에 이영숙 측은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이영숙 모녀의 나경농가 SNS 게시물 업로드는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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