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사진=헤럴드POP DB |
[헤럴드POP=강가희기자]율희 측 변호사가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7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다.
최근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폭로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이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 속 양소영 변호사가 본인이 담당한 율희 소송에 대해 이야기했다. 양 변호사는 "(율희) 소속사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할지 물어보셨다.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소송은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지금 양육권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하며 "저는 양육권 변경 청구는 적극적으로 하자고 권유하는 편이다. 율희 씨에게도 설명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혼 후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최민환 씨가 계속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는 것보다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이 들어있더라. 충분히 (소송) 승산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율희는 이혼 후에도 수시로 면접교섭을 하며 자녀들과 함께 지내왔던 바. 양 변호사는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으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새로) 지정된다 해도 큰 변동이 없다"며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율희가 소송 없이 한 푼도 받지 않고 합의이혼을 결정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서 율희는 TV조선 '이제 혼자다' 방송에 출연해 "(이혼) 당시엔 심적으로 힘들고 버거워 소송을 생각 못했다"며 "무서웠다.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되게 급하게 요구했다. 이혼 얘기가 나온 지 3일 만에 법원에 가서 서류를 썼다"고 털어놓은 바.
양 변호사는 "율희 씨가 법률 상담을 받았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아이들 보금자리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율희 씨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위자료로 받게 될 금액이 있다면, 당시 율희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서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율희는 2018년 최민환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지난해 12월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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