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사진=민선유 기자 |
[헤럴드POP=강가희기자]김병만 측이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12일 헤럴드POP 취재 결과 김병만 측은 "김병만 씨의 전처 폭행 혐의는 검찰 불기소로 끝난 일이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김병만은 전처와의 이혼을 원했지만,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이혼소송을 걸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처가 본인이 유리해지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그 날짜에 김병만 씨는 해외에 계셨다. 그래서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 무혐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처의 아이에 대해 얘기하며 "아이가 아직 김병만의 호적에 있다. 돈을 얻고자 언론에 그렇게 나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전처 A씨는 김병만이 결혼 생활 중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현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경찰 조사 끝에 김병만이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한편 김병만과 A씨는 지난 2019년 파경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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