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혼한 배우 선우은숙과 방송인 유영재. [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유영재는 2022년 10월 선우은숙과 결혼했지만 1년6개월 만인 올해 4월 이혼했다. 이후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유씨를 고소했다. 이와 함께 유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유영재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선우은숙과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등 2명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향후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다음달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같은 달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