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사진=헤럴드POP DB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어떤 선고를 받을지 주목된다.
오늘(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죄가 중하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후진술에서 박상민은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나타났다.
박상민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11년 2월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달아나다 검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벌써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의 심판을 앞둔 박상민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으며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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