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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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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판결 원통함 느껴" 박수홍 호소..'횡령혐의' 친형 부부 오늘(13일) 4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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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수홍/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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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4번째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 대한 4차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그의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라엘, 메디아붐 등을 운영하면서 출연료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박수홍의 출연료를 포함하여 약 20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B씨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는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박수홍은 "1심 때 너무 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보여드렸더니 횡령 사건이 아니라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다"며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온 판결에 대한 원통함을 드러냈던 바.

지난 9월 열린 3차 항소심 공판에는 A씨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세무사는 박수홍 친형 가족이 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 "'박수홍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며 "이 법인은 박수홍 소득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다. 그런 법인 지분을 (박수홍이) 조카에게 준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다"며 이는 비상식적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오늘 4차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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