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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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미지급 정산금 공판이 이날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일 오전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이승기는 2004년부터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총 137곡의 곡을 발매했으나,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논란이 되자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권진영 대표는 돌연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이승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은 약 96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후 5년간의 음원 수익은 제한 금액이라며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받아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함"이라며 소송 배경을 전했다.
이에 이승기는 직접 2차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다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낭독했다.
9월 13일 열린 이승기-후크 관련 재판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이사가 이승기에게 '마이너스 가수'라고 지적한 녹취록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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