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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골든차일드 출신 최보민, '2022년 골프채 폭행'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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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정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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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텐아시아 DB



2022년 9월, 타인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활동을 중단했던 보이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최보민이 해당 사건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보민은 지난해 8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골프 연습장에서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은 선고 공판에서 원고(최보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약 1,060만원에 대해 A씨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 측은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불복 의사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1일 항소를 취하하며 10월 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최보민은 2022년 9월 안면 골절 수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최보민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9월 29일 "최보민이 지난 28일 골프 연습 중 타인이 연습 중 휘두른 우드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어 안면이 골절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보민은 수술 일정을 조율했고, 수술 후에도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활동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한편 최보민은 2017년 8월 골든차일드 막내로 데뷔했다. 그러나 마의 7년을 넘지 못하고 지난 8월 골든차일드에서의 공식 탈퇴를 알렸다.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27일 골든차일드 이장준, 배승민, 봉재현, 김동현, 홍주찬 5인과 재계약 소식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TAG·김지범·최보민의 탈퇴 소식을 전했다.

다음날 최보민은 자필 손편지를 통해 "오늘로써 저도 새로운 문을 열게 되지만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나가 보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활약을 다짐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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