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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POP이슈]'마약' 유아인, "악의적 위반 아냐" 선처 호소..오늘(19일) 항소심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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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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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유아인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2심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피고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개시 이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한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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