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스타데일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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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직장내 따돌림 논란으로 하이브에 대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철회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일부 팬이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부에 지난 9월 제기한 민원을 놓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고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뉴진스 팬은 이 영상을 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니는 앞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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