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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前 프로농구 선수, 처형 살해 후 유기했다…"시신 트렁크에 싣고 다녀" 징역 20년 ('용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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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태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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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형사들4’에서 분노를 유발한 사건들을 소개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 11회에는 평택경찰서 윤인수 경감, 영등포경찰서 홍순재 경감, 김요한 경장이 출연해 직접 해결한 수사 일지를 공개했다. 더불어 가수 딘딘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사건은 여행을 떠난 언니가 연락 두절된 채 돌아오지 않는다는 동생 부부의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언니는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메시지만 남긴 뒤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다.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약 1시간 전, 언니의 차량이 집 인근 도로 CCTV에 포착됐다. 그런데 운전석에는 언니가 아닌 체격이 상당히 큰 남성이 포착돼 의문을 더했다.

수사팀이 차량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하루 만에 운전자가 또 바뀌었다. 이번에는 보통 체격의 남성이 운전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는 실종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돈을 빌려준 회사 대표에게 담보로 받은 차량이라 주장했다. 회사 대표 역시 실종자에 대해 모르고, 빌려준 돈 대신 담보로 받은 차량이라 말했다. 대표는 제시한 차용증에는 빌린 돈 1200만 원과 함께 담보로 ‘처형의 차’가 언급돼 실종자의 매제를 주목하게 됐다.

매제는 큰 키와 덩치를 가진 인물로, 첫 번째 CCTV 속 남성과 유사했다. 그는 처음에는 처형의 차량 운전에 대해 부인했지만, 차용증과 CCTV 증거를 제시하자 돈이 필요해 처형의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 매제의 차를 감식하자, 트렁크에서 불상의 혈흔 3점과 다 쓴 탈취제 2병이 발견됐다. 특히 그는 2000년대 초반 이름을 떨친 전 프로농구 선수 정 씨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정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자매가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며 받은 권리금 중 일부를 아내에게 조금 더 달라 했더니 처형이 거절해 살해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인근 공원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이후에도 평소처럼 생활을 하다 아내가 실종 신고를 결심하자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더했다. 정 씨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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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개된 사건은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가 연락도 안 되고,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집안은 반려견의 배설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할머니는 없었다.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되며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할머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통화자는 근처에 살고 있던 의붓아들이었다. 그는 평범한 안부 전화였고, 평소 어머니가 자주 깜빡하거나 외출 시 집을 못 찾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일부터 일주일 전까지 인근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할머니가 집에 출입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었다.

수사팀은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할머니의 통장을 찾았고, 이는 아들이 갖고 있었다. 이전에는 출금 기록이 없었지만, 아들과 마지막 통화를 한 다음 날 37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돼 의문을 증폭시켰다. 특히 아들은 수사팀에 통장을 건넨 직후 휴대전화 전원도 끈 채 잠적했다.

날짜 범위를 넓혀 CCTV를 분석한 결과, 마지막으로 아들과 통화한 날 할머니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런데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나오는 모습은 없었고, 이후 할머니의 집에 한 남성이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남성은 아들이었으며, 다음날 큰 고무통을 굴리며 집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포착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확인됐고, 트렁크 감식 결과 할머니의 혈흔이 검출됐다. 검거된 아들은 어머니가 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자신에게 주지 않아 다투다가 뺨 한 대를 맞고, 홧김에 살해했다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실직 사실을 숨기고, 2000만 원을 빌린 상태로 범행 다음 날까지 돈을 마련해야 했었다. 빚은 경륜, 경정과 인터넷 방송 BJ 후원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분노를 더했다. 아들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중이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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