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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운데 추후 양육비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4일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문가비의 출산 소식과 관련해 "문가비가 SNS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가비와의 결혼, 교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이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공식적으로 문가비의 아이가 정우성의 친자임을 확인했다. 다만, 문가비와의 결혼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좁게 해석하면 '양육에 있어서의 경제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낳은 아이의 양육비는 어떤 식으로 결정될까?
먼저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최저 62만 1,000원에서 최대 288만 3,000원까지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다. 정우성과 문가비의 소득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양육비가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원이 반드시 저 기준표에 맞춰서 양육비를 산정하지는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만약 이뤄지지 않아 법정으로 간다고 해도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특히 양육비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주 양육자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을 때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가비 입장에서는 정우성과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기 보다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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