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허경환 "닭가슴살 사업하다 27억 사기"…그래도 승승장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유튜브 채널 'play 채널 A' 방송화면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그맨 허경환이 양치승의 전세 사기 피해에 동감하며 27억원 사기를 당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서 스포츠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양치승은 어려운 시기에 항상 힘이 되어준 절친 배우 최강희, 성훈과 허경환을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의 체육관으로 초대했다.

양치승은 "전세 사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다"며 운영 중인 체육관의 임대업자와 벌이고 있는 부동산 소송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내면 당연히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며 건물 위에 임대 회사가 있었는데, 몇 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던 그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5억원 가량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허경환은 "저도 과거에 절친한 지인에게 사기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앞서 허경환은 닭가슴살 사업을 하면서 동업자에게 27억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바 있다. 그는 "내가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정말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됐다"며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까지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적당한 좋은 선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편하더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유튜브 채널 'play 채널 A' 방송화면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사기꾼을 잡으면 '나도 살려고 그랬다'며 이런 식으로 더 죽는 소리를 하더라. 처음 듣는 사람은 누가 잘못한 줄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경환이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에서 감사로 재직하며 법인통장, 인감도장 등을 보관해온 점을 이용해 회사자금 총 27억 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씨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허닭의 회계와 다른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해 관리·운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횡령금액이 27억원을 넘고 잔존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밝혔다.

2심은 "양씨가 피해회사의 변제를 위해 3억원을 공탁했고, 이 사건 범행은 양씨의 사기죄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큰 시련에도 허닭은 2021년 58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승승장구 중이다.

세계일보

유튜브 채널 'play 채널 A' 방송화면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