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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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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검찰, "정신질환" 선처 호소한 아이유 악플러에 징역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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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아이유/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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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요청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이유는 꾸준히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알리며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씨 역시 모욕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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