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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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짧게 자른 민머리에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라고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올해 8월 당한 부친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유아인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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