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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탈모, 167cm 이하 가입 불가"…비하 논란 '사당귀', 결국 방심위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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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특정 키와 연봉 액수, 그리고 탈모를 가진 이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 2일 방송된 '사당귀' 214회에는 결혼정보회사 대표 성지인이 직원들과 남성 회원들의 가입 불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방송에는 키 167cm 이하, 연봉 4,000만 원 이하, 탈모 질환을 가진 남성들이 가입 불가 기준으로 꼽혔다. 또 방송 중 살찐 사람을 "북쪽 위원장 닮은꼴"이라고 묘사했다. 탈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머리 밑이 너무 훤하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사당귀'가 출연자의 발언을 통해 탈모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사당귀' 측은 의견 진술에서 "사장님이 잘못한 점을 부하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자는 게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심위 측은 "탈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자막으로 키도 1cm 단위까지 명시해 신체적 차이에 편견을 조장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을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방송인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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