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하. 사진|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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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겸 외식사업가 정준하의 약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 경매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정준하는 3일 뉴스1과 전화 통화에서 “경매에 대한 청구이의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늘 경매 강제 집행정지 결정이 났다”며 “청구이의소송이 1년 안팎 기간 진행되는데 판결하기 전까지 경매가 진행되면 안 돼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36억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감정가는 17억 9500만원이다. 채권자는 한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정준하로부터 2억 3000여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하는 주류 유통 도매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준하에 따르면 운영하던 선술집 2호점을 개업한 지난 2018년 도매 주류업체 A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 월 500만원씩 40개월간 변제하기로 했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올해 6월 모두 변제했다. 그러나 A사 측은 돌연 지연 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7월에 경매를 신청한 것.
이에 정준하는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준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며 “고의성의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 민사 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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