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태연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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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아이유, 태연 등 스타들이 악플러들을 향해 선처 없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유는 지난 2008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악플러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펼쳐왔다.
3일에는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했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고 호소했으나 선처는 없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 범행 내용이나 범행 중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2일에는 소녀시대 태연이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린다"며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천여 건 수집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수백여 건의 고소장을 준비 및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 확정되어 1)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당사는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SM은 "당사는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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