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연인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의 징역 1년 4개월 형이 확정됐다.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지난 2일 상고포기서를 제출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연인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총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대를 씌운 후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B씨 포함 총 3명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30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2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A씨의 엄벌을 요청하며 앞선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심리로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태양(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반영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한편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한 후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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