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J예송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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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안예송)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에 2심에서 판결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DJ예송은 지난 2월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DJ예송은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DJ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DJ예송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은 DJ예송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DJ예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으로 형을 확정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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