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본명 안예송, 24)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예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예송은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망하고를 냈다. 당시 안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또한 안예송은 이 사고 직전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1심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라며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안예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안예송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예송은 역시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심 당시 안예송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며 평생 꿈을 포기하고 살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2000년생인 안예송은 과거 걸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하다 현재는 클럽 DJ로 전향해 활동해왔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물론 중국을 오가며 활동할 만큼 유명세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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