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3000만 원 배상 판결···불복해 항소장 제출
강다니엘, 당초 1억 원 청구···이미 지난 11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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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다니엘은 이에 불복해 지난 11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강다니엘은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1월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도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 그룹 엑소 수호, 그룹 에스파 등 다른 가수들과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강유리 인턴기자 yur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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