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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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7일 스포츠 서울에 “송민호 보도 이후 관련 부서에서 ‘출근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가는 소집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1년 초과인 경우에는 16일로 복무 기간 중 31일의 연가를, 30일 내의 병가를 부여받게 된다.
연가 사용 시 병가, 대체 휴무, 반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징검다리 연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가수 송민호의 근무지 마포주민편익시설. 사진l강영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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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포주민편익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현장 확인을 위해 해당 시설을 10여 차례 방문했지만,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 24일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 송민호는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을 당시 송민호의 상관이었던 A씨가 지난 2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자리를 옮겼고, 1개월 뒤 송민호를 데려왔다.
디스패치가 현장을 찾아 송민호의 출근 여부를 묻자 책임자 A씨는 “오늘은 연차”, “오늘은 병가”, “오늘은 입원”이라고 둘러댔다고 했다. 또 출퇴근 기록지나 CCTV 등 근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불가능하다’고 열람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측은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YG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 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측 관계자 역시 “규정에 맞게 했다”며 “현재 사안에 대해 회의 중이고 입장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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