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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나인우, 공익 3년 기다리다 면제…4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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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나인우. 사진| 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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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인우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나인우는 그간 예능, 드라마 등에서 뛰어난 신체 능력을 뽐냈던 만큼 4급 판정받았던 사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나인우 소속사 하나다컴퍼니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병역법에 의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의 예정자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고 있다. 올해도 약 1만명 이상이 해당 처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나인우가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병무청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분류되고 4급은 보충역에 들어간다.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경우는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으나 군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해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신장이 204cm보다 크거나 158.9cm보다 작을 경우, 혹은 BMI 지수 14.9 이하의 심각한 저체중이거나 BMI 지수 40이상의 과체중일 경우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결핵, 천식 등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우울장애 등 정신건강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증도가 4급에 준할 경우다. 이밖에는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거나 가족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4급 판정을 받는다.

그간 나인우는 방송을 통해 뛰어난 신체 능력을 뽐낸 바 있다. 나인우는 지수가 학폭 논란으로 KBS2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하면서 급하게 투입됐다. 극 중 장군인 온달 역을 맡아 전쟁신까지 촬영해야 하는 데다가 이미 촬영해둔 지수 촬영분까지 재촬영해야 하는 만큼 강행군이 이어졌으나 무리 없이 해냈다.

또 KBS1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시즌4’을 통해 산을 뛰어오르는가 하면 강도 높은 작업에도 지치지 않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했다. 특히 지난 1월 방송분에서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잘하는 것 같다”는 칭찬을 받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매년 1만명씩이나 면제가 되고 있는 건 몰랐다. 행운아다”, “‘1박 2일’ 하차는 괜히 한 것 아닌가”, “왜 4급이 된 건지 궁금하다”, “방송에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디 아픈건가?”, “국내에서 연예인 하려면 이미지상 군대는 다녀오는게 나을텐데”, “이렇게 면제도 되는구나 신기하고 축하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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