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주장’ 허위 고발인에 승소...法 “3000만 원 배상하라” [MK★이슈] 매일경제 원문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입력 2024.12.18 17:3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