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POP이슈]"이미 이혼해 의미 無" 법원, 선우은숙·유영재 혼인취소 소송 각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선우은숙, 유영재/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19일 오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 대해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유영재와 결혼했다가 올해 이혼했다. 2년 만에 파경을 맞은 선우은숙은 자신이 유영재의 세 번째 부인이었다며, 유영재의 사실혼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영재는 사실혼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번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구설에 올랐다.

혼인취소 소송 공판이 두 차례 진행됐고, 선우은숙은 목격자 증인신문 등으로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자 했으며, 유영재는 끝까지 부인했다.

재판부는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한 상태로, 혼인취소 소송 진행을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이제 선우은숙과 유영재 사이에 남은 건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관한 공방 뿐이다. 유영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재판이 어떻게 정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POP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