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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방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씨의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고,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선균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 외에도 A씨가 유명인들과 알고 지낸다는 것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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