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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나인우, '장기 대기 면제'는 이해 된다지만...4급 판정 이유는 왜 꽁꽁 숨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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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기로 군 면제를 받아든 배우 나인우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국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이 나인우의 4급 보충역 판정 이유를 병무청에서 해명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누리꾼은 "94년생인 나인우가 군대 갈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왜 입대하지 않는지 대중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했다"며 "그러다 나인우의 군 면제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대중들의 의문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나인우는 신장이 190cm에 가까울 만큼 체격이 좋은 편이며 시력도 2.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좋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바닷물 입수도 거리낌 없이 할 만큼 건강상 문제도 없어 보인다"며 "국가유공자 후손 등의 사유였다면 진작 알려졌을 것이고, 대학을 졸업한 만큼 학력상 부족한 부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대중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병무청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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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글이 작성된 17일에는 나인우 소속사 하나다컴퍼니를 통해 그의 군 면제 처분 소식이 전해졌다.

나인우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다. 그러나 소집을 기다린지 3년이 지나 전시근로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61조상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가 30세를 초과할 수 없는데, 그는 올해 1994년생으로 30세이기 때문에 연내 반드시 훈련소에 입소하거나, 선복무를 시작해야 했다.

실제로 나인우는 올해 초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 포상 휴가 참석을 위해 병무청의 해외여행 허가를 받기도 했다.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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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인우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시기 문턱에서 군 면제를 받아들어 향후 군백기 없는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다만 다소 의아한 부분은 3년 장기 대기 후 군 면제를 받아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병역법 제65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10항(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 학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가 됐다.

이런 점은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의문이 해소된다지만,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속사도 입을 열고 있지 않아 의문이 모이고 있다.

이에 결국 민원이 제기된 만큼, 나인우의 4급 판정 사유가 공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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